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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12월까지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12월까지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앞으로 3주간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가 실행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엄청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러한 고용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게 고용을 하면 주는 각종 지원금 혜택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연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이미 7월 25일자로 시작되었는데 올해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통해 어떤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고 서두르셔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기 쉽게는 물론 바로 신청사이트까지 안내드릴테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코로나 19로 경직된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용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활성과 이득을 극대화 하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지원금액이 과연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채용 계획이 있으셨던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신청하기만 하면 지원금 혜택을 통해 꽤 쏠쏠한 이득을 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에도 시행되오던 제도인데요, 이와는달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그 기한이 20년 7월 27일 부터 올해 연말인 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말그대로 특별고용지원금인 셈이죠. 

 

그 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고용된 분들에게는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니 이번 특별 고용촉진장려금기간에는 이 기간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범위 금액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바로 지원기간과 금액인 것 같은데요, 금액이 적으면 그냥 고용 안하느니만 못하게 되어 버릴 수 도 있으니까요.

 

한명 고용하는게 생각보다 작은 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 이왕 지원금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게 좋다는 주의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대상자로 일단 적용되는지 확인한 후, 구직자가 구직등록을 하고 이 구직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여주기식 고용을 하지 말라는 취지겠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금 같은 경우에 그냥 신청만 하고 바로 고용취소를 한다던지 그런일도 있을 수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의 금액은 그 사업주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인지 이 두 가지 구분에 따라 그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을 달리 합니다.

 

규모가 작은 소기업일 경우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겠죠.

 

고용이 필요하지만 금액적으로 부담되는 소기업 사업주에게 특히나 유용하게 쓰일 지원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업 기간내에 신청한 후 고용을 하게 되면, 그 고용을 한 날의 다음달 부터 6개월간 매 1개월씩 지급받게 됩니다.

 

일단 지원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바로 장려금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비교적 지원금 지급 일자도 빠른 편 입니다.

 

 

그럼 다음에 나올 신청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신 후 바로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자격대상

 

우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려면 사업주 뿐만 아니라 고용할 대상인 구직자도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구직자의 경우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거나 이수면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구직자를 6개월이상 고용하는 조건이어야 하고, 최저임금의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이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달 12월 31일까지로 임박했기 때문인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공지가 올라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사이트 방문이 필수입니다.

 

 

 

 

 

 

 

대략적인 신청방법은 이러합니다.

 

사업주가 신청요건을 확인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구직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였는지 서류상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및 신청을 하시면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요즘같은 시국에 직접 고용센터로 가시기 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하겠지요.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선 이러한 온라인 신청자들을 위해 아주 친절하게 설명도 해 놓으셨더라구요. 이것만 보고 따라하시면 신청은 금방입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그림과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고용창출 장려금 탭에서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그림과 같이 신청서 란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줍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일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달리 특례지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취약계층 신규고용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하단에 더 자세히 정리하여 첨부한 고용보험 공식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다방면으로 고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고용을직접 해야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만 한정적인 기간으로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 참조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