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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해고예고수당 차이

권고사직 위로금 해고예고수당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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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많아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이 늘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정을 설명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회사와 합의하여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는 근로계약 종료 방식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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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고사직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권고사직 위로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권고사직과 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아보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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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나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회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근로자에 의해 근무를 그만두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회사에 의한 것은 정리해고, 징계해고, 회사의 폐업, 정년퇴임 등의 방식이 있고, 근로자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로는 사직서 제출, 근로자의 사망 등이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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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아닌 사측과 직원이 합의에 의해 행해지는 계약 종료가 바로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권유해도 근로자가 승낙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이기에 직원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 후 근로자가 이것을 수용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하는 것이기에 해고랑은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한 경우, 직원은 두 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이를 거부하고, 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승낙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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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만일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측과 근로자가 서로가 껄끄러워지고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경우도 생겨나곤 합니다. 

 

사측이 권유하는 권고사직의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변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와 법률 사무소를 잘 선정해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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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 여부입니다.

 

사실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위로금의 기준은 지극히 회사와 근로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로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분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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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사례를 통해 최소 1개월 분 급여에서 1년 분 급여까지 사측에서 위로금을 받은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이랑 가장 많이 혼돈하시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아래에서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내용을 덧붙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니, 사측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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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고예고수당은 사측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하게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이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변에 권고사직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유용한 본 포스팅의 내용을 공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