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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절차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절차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절차

 

본인이 아무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해도,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긴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퇴사 후 재취업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제적 금전적 부담이 덜 수 있겠죠. 본 포스팅에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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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 의미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의 권고를 받아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해고와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지가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란 급여나 회사 근무 처우의 불만족 등으로 인해 순수하게 본인 의지로 이직 혹은 전직을 위해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그에 반에 비자발적 퇴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도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근로자와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고사직이랑 해고의 의미가 또 한 번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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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회사에서 소위 좋은말로, 권고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그만 근로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반의 회사 권유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권고사직으로 가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이는 회사의 강요여부와 본인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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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 조건

권고사직을 통한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이어야 함

-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위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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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 절차

앞서 보신것과 같이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는 가장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퇴사 사유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입하셔야 무리 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보고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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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와 근로자가 짜고 권고사직 형태로 가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걸려 형사 처벌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 혹은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권고사직이라고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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