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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자격 금액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제 영업중지 조치로 인해 안 그래도 서민 대출 등으로 어렵게 권리금 및 임대료를 내고 계신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가시고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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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정부가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을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입니다.

 

추석 전 1인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 기간에 맞춰 서둘러 신청하셔서 제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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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격

우선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 피해업종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업종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214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게 되는데요,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 피해업종

특별 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인원은 약 27만 명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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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액

새희망자금 지급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업종 분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일반음식점 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정부는 23일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합니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겠죠.

 

하단의 새희망자금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사이트를 접속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고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

 

 

일단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업종 

전국의 헌팅 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 속합니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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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 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특별 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 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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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일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지급을 빨리 받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Q&A

Q: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어떻게 지급?

 

A: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2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A: 새 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새 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복지부 긴급 생계지원금 등을 중복 신청 가능 여부

 

A: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기타 다른 복지부의 긴급 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 보호법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1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