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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바로확인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대충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받는 연금이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일을 하기 힘든 순간이 오는데, 이럴 때 국가에서는 일을 못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나이, 지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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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기초국민연금은 뭐고 노령연금은 뭐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노령연금을 말씀드리자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된 사람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에서 만 65세에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 다르지 않죠.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가입된 분들에 해당하는 연금이고,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이르게 되면서 지급받기 위해서 아래의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개시연령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2. 1953~1956년생 - 만61세 
3. 1957~1960년생 - 만62세
4. 1961~1964년생 - 만63세 
5. 1965~1968년생 - 만64세 
6. 1969년생 이후부터 - 만65세 

 

 

 

노령연금 수급자격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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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초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금수급액이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 이로 인해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녀분들이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이 없어도 그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령연금과의 차이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에도 기준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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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기준액 고시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분들만 그 수급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또는 관할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에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유형 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경우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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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앞에서 말했다시피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이 돼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경우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받지 못할까요?

 

아쉽게도 노령연금은 지급받지 못하지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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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조건: 반환일시금

 

앞에서 말했듯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반환일시금이라는 개념을 또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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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조건 중 만일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그 지급사유는 무엇일지 미리 알아보아야겠죠?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노령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고 싶을 때 그 지급의 사유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 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과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할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어서 60세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다시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해서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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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노령연금 수급조건에 해당하시려면 부득이한 사정에 반환일시금을 받기보다는, 60세 이상이 되었어도 10년을 꽉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반환일시금은 한번 일시적으로 받고 끝나는 금액이지만 노령연금의 경우 평생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보아도 일시금과 연금이라는 것을 비교해본다면 그 장점은 더 명확할 듯합니다.

 

노령연금 수급대상: 신청

 

노령연금 수급대상자가 된다면 그 신청방법 및 금액을 조회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노령연금도 노령 연금처럼 수급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출생 연도에 맞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연령부터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령연금 재산기준이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러한 나라에서 주는 돈이나 지원금의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인과 노령연금 수급 자격 나이에 들었나 하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기간과 수급자격, 기타 연금 예상 조회액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